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사업의 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어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 한 때 비로소 그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음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사업의 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어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 한 때 비로소 그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음
사 건 2020구합527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1.15 판 결 선 고 2020.02.0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215,092,3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2, 4,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