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로 입급된 금원 중 수표로 인출한 금원은 생활비 등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배우자의 다른계좌로 인출된 금원은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이 적법함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로 입급된 금원 중 수표로 인출한 금원은 생활비 등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배우자의 다른계좌로 인출된 금원은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이 적법함
사 건 2020구합5272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15. 판 결 선 고
2021. 9. 16.
1.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게 한 상속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게 한 상속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액이 출금된 내역(순번 1, 3 내지 6번) 또는 입금된 계좌의 주요내역(순번 2, 7번)은 다음과 같다.
2. 망인은 2009. xx. xx.부터 2015. xx. xx.까지 주당 3회의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 오다가, 그 이후부터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위와 같이 사망하였다.
3. 원고가 지급받은 수취계좌 중 농협 계좌(--*, [표 1] 참조, 이하‘이 사건 농협 계좌’라고 한다)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의 월급으로 보이는 금액이 주식회사 DDD로부터 매월 입금되고(2008. xx.경부터 2016. xx.경까지는 매월 x,xxx,xxx원, 2016. xx.경부터 2017. xx.경까지는 매월 xxx,xxx원), 잔액이 얼마 남지 않을 무렵이 되면 수시로 현금, 수표 등으로 돈이 입금되었으며, 그 돈에서 생활비와 각종 세금, 공과금, 보험료 등이 지급되었다.
4.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총 상속재산은 x,xxx,xxx,xxx원)이고, 채무는 xxx,xxx,xxx원이다.
5. 한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로서 2009. xx. xx.부터 2017. xx. xx.까지의 기간동안 망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과, 원고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의 합계액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30호증, 을 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1, 3 내지 6번 금액 부분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인정사실과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금액이 입금된 원고의 이 사건 농협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위와 같이 망인의 상속재산과 관련한 각종 비용이나 부부나 가족들의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계좌에 망인의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금액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이들 각 금액이 입금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금액 또는 다른 잔액과 합쳐 수표로 출금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좌에서는 그 외에도 수시로 일정 금액이 입금되었다가 수표로 인출되는 경우가 다수 보여(예를 들어, 2011. xx. xx. x,xxx만 원, 같은 해 xx. xx. x,xxx만 원, 2012. xx. xx. xxx만 원, 같은 해 xx. xx. x,xxx만 원, 2013. xx. xx. x,xxx만 원, 같은 해 xx. xx. x,xxx만 원, 2014. xx. xx. xxx만 원 등), 이들이 이 사건 부동산 등 상속재산의 관리 등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더구나 망인은 2006. xx. xx. x억 x,xxx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1. xx. xx. 변제를 완료한 적도 있고(갑 23, 24호증의 기재), 2011. xx. xx.에는 망인 명의로 한국투자저축에서 x억원을 대출하였다가 2011. xx. xx. x억 원을 입금하여 위 대출금을 갚기도 하는 등 다수의 금융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망 당시의 상속채무도 x억 x,xxx만 원에 달하여, 이를 비롯한 유사한 금융거래를 위하여 돈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망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이 다수 이루어졌다는 등의 피고의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증여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거나 그것이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2, 7번 금액 부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들 금액은 망인의 계좌로부터 출금되어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에 가입된 금액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증여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 또는 망인의 재산과 관련된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여 그에 대한 사후변제 또는 장차 있을 지출을 대비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농협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출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분 현금이나 수표 등으로 입금이 된 후에 이루어졌고, 망인의 계좌에서 다수의 현금 등이 출금되었고 그 출처가 불분명하여 그와 같이 출금된 돈이 이 사건 농협 계좌에 입금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반면 이들 돈은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 가입 계좌에 입금된 것이어서 그와 같은 목적으로 입금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