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매수인들 및 그 보증인들이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사정변동에 따라 향후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이 변제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은 매수인들에 관한 사정을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현재 매수인들 및 그 보증인들이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사정변동에 따라 향후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이 변제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은 매수인들에 관한 사정을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252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외2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1.27. 판 결 선 고 2021.01.15.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3.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양도소득세 합계 571,944,254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24.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 합 계 2,180,000,000원(이하 ‘미지급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매수인들 의 재산상황에 비추어 보면 미지급 매매대금은 회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들의 양도소득세신고에는 통상의 경정사유와 후발적 경정사유가 존재한다.
1. 제1부동산
2. 제2부동산
2020. 9. 현재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3. 제3부동산
1. 통상의 경정사유
2. 후발적 경정사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