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 매수인들 및 보증인들이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이 회수불능 상태에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2522 선고일 2021.01.15

현재 매수인들 및 그 보증인들이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사정변동에 따라 향후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이 변제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은 매수인들에 관한 사정을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252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외2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1.27. 판 결 선 고 2021.01.1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3.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양도소득세 합계 571,944,254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거부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인천 토지 1) (이하 ‘이 사건 제1부동 산’이라고 한다), 인천 토지 2) (이하 ‘이 사건 제2부동 산’이라고 한다), 인천 * 토지 3) (이하 ‘이 사건 제3부동 산’이라고 하며, 이 사건 제1부동산, 이 사건 제2부동산, 이 사건 제3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지분소유권자 4) 이었다.
  • 나. 원고들은 ① 2013. 7. 18. 소외 나**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1,350,000,000원 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2013. 9. 30.자로 양도소득세신고(과세표준금액 929,588,125원) 를 한 후 양도소득세 283,435,597원을 납부하였고, ② 2013. 10. 8. 소외 김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2,740,000,000원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2013. 12. 31.자로 양도소 득세신고(과세표준금액 1,911,139,830원)를 한 후 양도소득세 724,341,025원을 납부하였으며, ③ 2014. 2. 13. 소외 황(이하 위 나, 김, 황**을 합하여 ‘매수인 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제3부동산을 850,000,000원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2014. 4. 30.자로 양도소득세신고(과세표준금액 577,602,242원)를 한 후 양도소득세 161,475,584 원을 납부하였다.
  • 다. 원고들은 2019. 1. 8. 피고에게 ‘원고들이 매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대금 합계 4,940,000,000원 중 2,180,000,000원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금액 상당이 확정적으로 미실현되었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미실현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571,944,254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 5) 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3. 8. ‘납세의무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 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들은 2019. 4.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3. 24.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 합 계 2,180,000,000원(이하 ‘미지급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매수인들 의 재산상황에 비추어 보면 미지급 매매대금은 회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들의 양도소득세신고에는 통상의 경정사유와 후발적 경정사유가 존재한다.

3. 판단
  • 가. 관계 법령 별지2와 같다.
  • 나. 인정 사실

1. 제1부동산

  • 가) 원고들은 2013. 7. 1. 나****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매대금 1,350,000,000원(계약금 105,000,000원, 잔금 1,245,000,000원), 잔금지급기일 2013. 7. 18.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원고들은 잔금지급기일인 2013. 7. 18. 나**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나는 원고들에게 매매대금 중 60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나와 보증인 임**은 같은 날 원고들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750,000,000원 6) 에 관하여 차용기한을 2013. 12. 30., 이자율을 연 3%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 다) 이 사건 제1부동산은 2014. 9. 30. 주식회사 에게 그 소유권이이전되었고, 2018. 4. 23. 나****가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 라)**와 임**은 2020. 9. 현재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 마)**와 임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낮은 수준의 건강보험료(나 승례 월 29,650원, 임 월 24,900원)를 납부하고 있고, 임**은 2020. 9. 현재 건강 보험료 3,210,190원이 체납되어 있다.

2. 제2부동산

  • 가) 원고들은 2013. 8. 30. 김****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매대금 2,740,000,000원(계약금 100,000,000원, 중도금 890,000,000원, 잔금 1,750,000,000원), 잔금지급기일 2013. 10. 8.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원고들은 잔금지급기일인 2013. 10. 8. 김**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김는 원고들에게 매매대금 중 1,82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김와 보증인 이**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미지 급 매매대금 820,000,000원에 관하여 차용기한을 2014. 1. 10.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 여 주었다.
  • 다) 이 사건 제2부동산은 그 지상에 건축된 집합건물과 함께 2015. 1. 29. 김 경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8. 7. 9. 김****가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 라)**는 2020. 9. 현재 김포시 *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 으나, 위 주택에는 근저당권과 여러 건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보증인 이**는

2020. 9. 현재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 마)**와 이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낮은 수준의 건강보험료(김 경희 월 118,360원, 이 월 21,760원)를 납부하고 있다. 김는 2020. 8. 기준 총 11,404,560원의 건강보험료와 국세 210,502,190원이 체납되어 있다. 이**는 2020. 8. 기준 4,351,180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다.

3. 제3부동산

  • 가) 원고들은 2014. 2. 13. 황****과 이 사건 제3부동산을 매매대금 8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원고들은 2014. 2. 13. 황**에게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황**은 원고들에게 매매대금 850,000,000원 중 40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 다) 이 사건 제3부동산은 2018. 7. 12.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그 소유권 이 주식회사 탱크대부에게로 이전되었다.
  • 라)**은 2020. 9. 22. 현재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회보서에 의하면, 황**에게는 여러 건의 금융기관 연체기 록이 존재한다.
  • 마) 황****은 2020. 8. 31. 현재 99,889,620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북인천세무서, 춘천세무서, 김포세무서, 안산세무서, 법원행정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각 과세정보회신 또는 사실조회회신 결과
  • 다. 구체적 판단

1. 통상의 경정사유

  • 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 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 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 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 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 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 원칙인 바(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이에 따라 원고들 은 매수인들과 체결한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기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하 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매수인들이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 급할 여력이 없다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매매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감액되지 않는 이상 과세표준 및 세 액이 변동될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한 양도소득세신고가 ”과세 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 액을 초과할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한 양도소득세신고에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사유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후발적 경정사유

  • 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 는 사유로 제1호부터 제4호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 로 확정되었을 때’(제1호) 등을 규정한 다음,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 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 조의2는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4호로 ‘최초의 신고 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 약의 성립 후 발 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제2호)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5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 된 바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한 양도소득세신고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의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 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 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 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5호 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관련 규정의 체계, 소득 세법상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 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 제5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 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04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과 같 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매수인들 및 그 보증인들이 책임재산이 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건강보험료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사정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점만으로 매수인들 및 그 보증인들이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이 회수불능 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 사 현재 매수인들 및 그 보증인들이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하더라 도 경제적 사정변동에 따라 향후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이 변제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은 매수인들에 관한 사정을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 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한 양도소득세신고에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소정의 경정사유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