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을 이 사건 매입거래, 매출거래에 관한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한 청구취지 기재 처분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체납법인을 이 사건 매입거래, 매출거래에 관한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한 청구취지 기재 처분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2492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3.25. 판 결 선 고 2021.04.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26. 원고를 0000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및 가산금 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① 이 사건 매입거래, 매출거래 당시 체납법인은 알루미늄 괴 실물에 대한 인도, 검 수를 일체 하지 않았고, 매매대금 지급 또한 매출거래 상대방인 주식회사 케이엠지통 상으로부터 미리 수령한 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통상적으로 거래당사자였다면 하지 않 았을 행동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을 위 매입거래, 매출거래의 실제 거래당사 자가 아니라고 추단할 수 있고, 이는 설령 해당 거래가 현물의 직접 인도가 없이 목적 물반환청구권 양도 형식으로 이루어진 게 사실이라 가정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② 원고는 대금지급 양상이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나 이는 알루미늄 괴 거래 관행상 연지급 수입 방식이 사용됨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의 거래를 한 상대 당사자들인 주식회사 ㅁㅁㅁ, 주식회사 ㄴㄴㄴ, 주식회사 ㅇㅇㅇ, 주식회사 ㄹㄹㄹ, 주식회사 ㅋㅋㅋ, 주식회사ㅌㅌㅌㅌ, 주식회사 ㅊㅊㅊㅊ 등과 관련하여 그들 에 대한 과세처분들은 원고와의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이 다투어지지 않았거나 혹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모두 확정되었을 뿐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매입거래, 매출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가공거래의 유인이 없었다고도 하나, 실질적 거래당사자 사이에 도관회사 등을 중간 거래당사자로 끼워넣는 방식으로 가공거래를 하거나, 거래외형을 더 크게 작출하는 행위는 여전히 암암리에 행하여지고 있고, 거기에 자금융통 가능성 증대 등의 여러 목적이나 유인이 개입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가공으로 거래를 할 유인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기 준으로 함이 원칙이다.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이 이와 달리 적용되므로, 검사가 형사사건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여부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협의없음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판단 대 상이나 증명의 책임, 정도 등을 달리하는 행정재판에서 그와 같은 검사의 조치에 구속 될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