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이 조사대상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단순히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이 조사대상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7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2.10. 판 결 선 고 2021.01.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56,611,8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는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종전사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았고, 이 사건 종전수입 역시 이 사건 종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고 보아,원고를 2013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판단하였다
(1) 절차적 하자(세무조사권 남용)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미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한 상황임에도 불과하 고,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대상 기간은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인바, 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한 과세기간을 조사대상 기간으로 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세무조사권 의 남용으로서 위법하며,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실체적 하자(법리오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미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하여 피고가 감액 경 정할 수 없으므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따 라 계산하여야 한다. 그에 따르면 원고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관련 규정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 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 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 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 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 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 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 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또는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 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등을 말 한다.
(2) 절차적 하자 존재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 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 등 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사 업자가 신규사업자인지 혹은 계속사업자인지 여부 및 신규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 간의 수입금액을,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각 파악하여 해당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세무공무 원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를 위해 사업개시 시점, 직전 연도 혹은 해당 연도의 수 입금액에 관한 조사를 선행해야할 필요가 있으므로, 직전 연도의 과세사실에 대한 세 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그 중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세무조사가 제척기간이 도과한 납세의무 자체를 목적으로 이루 어 진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 기한인 2013. 6. 1.로부터 제척기간 5년이 도과 한 상태이나, 이 사건 세무조사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 에 관한 것이 아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의 판단을 위 한 것인바, 세무공무원은 소득금액 추계를 위해 2012년에 원고가 이 사건 종전사업을 영위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종전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액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보아 야 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이 조사대상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실체적 하자 존재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다. 이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 은 무효이며, 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 두1752 등 참조). 이러한 부과 제척기간의 취지는 조세법상의 법률관계를 불안정한 상 태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과세관청의 부과권 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안에 조세의 부과처분이 없으면 조세채무 자 체를 소멸시키고자 함이다. (나) 앞서 본 구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및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 기간의 효력, 취지 등에 비추어 보건대,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서는 단순히 해당 과세기간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 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반드시 과세관청이 결정 혹은 경정한 수 입금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국세의 제척기간은 과 세관청의 부과권 소멸과 관련되어 있을 뿐,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도과 된 기간의 과세사실이 확정되어 별개의 납부의무에 대해서도 그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③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 여야 하므로(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과세관청은 직전 연도 납세의무의 경정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직전 연도의 과세사실을 조사하여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2012년 귀 속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신고 내용에 기속되어 원 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 는 원고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과 상관없이 2012년의 원고의 사업개시 여부 및 수입금액을 조사하여, 원고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 용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종전사업 을 실제 영위하지 않았고, 이 사건 종전수입 역시 이 사건 종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3년에 신규로 사업 을 개시한 자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업을 통한 분양수입이 150,000,000원을 넘는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