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대한 지배, 관리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임을 추단할 수 있고, 원고 제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원고가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불과하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하기에 부족함
사업장에 대한 지배, 관리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임을 추단할 수 있고, 원고 제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원고가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불과하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20구합513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9.30. 판 결 선 고 2021.11.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7.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1,991,500원(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상 과세관청은 소득 등의 실질적 귀속관계를 떠나,단순히 형식이나 외관에만 의존하여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으로서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의 명의자라는 사실 이외에, 소득 등 과세대상이 실질적으로 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까지도 증명할 책임이 있다(판례에서 납세자가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한 의미는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이 전환되어 납세자가 해당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소득 등 과세대상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파악할 수 있고, 이때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살펴야 한다. 한편 명의대여 행위는 외부에서 실제 법률관계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여 탈세내지 탈법을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상존하므로, 납세자가 본인을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면서 납세의무를 부정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BB는, 어떤 경위로 원고를 명의상 사업자로 삼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자신이 신용불량자라서 아는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원고를 명의자로 삼았다는 식으로만 설명할 뿐, 달리 납득할만한 명의사용 경위, 명의신탁 약정내용 등에 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이BB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축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서, 이BB가 다른 사람(이DD) 관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을 들고 있는데, 정작 원고 본인 명의가 사용된 이 사건 토지, 이 사건주택들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관하여는 이BB에 대한 형사고소 등 형사절차를 진행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될 것을 허락하였을 뿐 아니라, 그주택신축판매업에 필요한 이 사건 토지 취득시 토지 소유권을 자기 명의로 하게 하였고, 이 사건 주택들의 건축허가 신청시 및 그 보존등기 신청시 원고 명의를 사용하게하였다. 또한 이 사건 주택들의 분양시 매도인 명의자가 되었고, 해당 매매대금 수령시원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게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어난 여러 사업활동 과정에 원고 명의가 전반적으로사용되었다면, 원고가 이러한 사업활동 전반에 자기 명의가 사용되고 있음을 몰랐을리 없고, 이를 알고서 용인하였다면 그러한 명의사용으로 인한 결과, 즉 그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에 대하여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원고에게 있었다고 보이기도 한다. 만일 원고에게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면 원고로서는 언제든 원고 명의사용을 중단시키고, 해당 사업활동에 대한 조력을 거부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록 이BB가 사업활동에 관한 구체적 실행행위를 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소득 등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할 권한은 여전히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