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인 임대업에 사용되던 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는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번호로 교부되어야 함
공동사업인 임대업에 사용되던 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는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번호로 교부되어야 함
사 건 2020구합510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고AA 외4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3. 판 결 선 고
2020. 11. 1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9. 12. 18.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전심 절차에서 원고들이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다투 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에서 이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심 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도 행정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94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 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할 수도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일 수도 있는바(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참조), 공동매수의 목적이 전매차익의 획득에 있을 경우 그것이 공동사업을 위해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이 되려면, 적어도 공동매수인들 사이에서 그 매수한 토지를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공동매수인 전원의 의사에 기해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한 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공동매수 후 매수인별로 토지에 관하여 공유에 기한 지분권을 가지고 각자 자유롭게 그 지분권을 처분하여 대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를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회사를 단독 사업자로 하여 원고 회사 명의로 발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낙찰 받아 매매차익을 얻고자 하였으나 자금 이 부족하자 일부 자금은 EE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고, 일부 자금은 원고 공 동명의자들로부터 지급받는 등, 원고들은 각자 매수자금을 출연하고 그에 상응하는 매 수지분을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각자 지분만큼 공유등기를 마 쳤고, 이후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당시에도 이DD에게 공동으로 매도한 점, 달리 원 고들이 각자의 매수지분에 상응하는 대내적 소유지분의 보유를 서로 인정하고 이에 대 하여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공동매수한 후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하여 전매차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 즉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원고 회사의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재무제표에 계상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원고 회사의 지분(70%)만큼만 계상되었다. (다) 원고들이 작성한 공동투자약정서나 원고 공동명의자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원고 공동명의자들이 출연한 매수자금에 대해 원금을 보전해 주기 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원금보전 약정은 일반적인 투자계약의 본질에는 부 합하지 않아 보인다. (라) 원고들은 공동사업자로 수익비용의 분배가 전혀 없었으므로 원고들이 공동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공동투자약정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 취득 및 매각으로 인한 비용 분담 및 이익금 배분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 공동 명의자들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 관리 및 매각 과정에서 그에 관한 업무를 원고 회사 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공동명의자들이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다거나 원고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 원고들은, 원고 회사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바, 원고 공 동명의자들로부터 단지 투자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 회사는 재무제표 상 이 사건 건물을 재고자산) 이 아닌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였는바, 원고들 주장대로 원고 회사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었다면 이 사건 건물을 재고자산으 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를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한 것은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를 임대용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원고 회사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매매가 어려워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임대소득이 2010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7년이 넘는 기간동안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임대소득이 일시적․잠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들은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동산매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임대용 부동산의 소재지에서 발행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 소재지가 아닌 원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원고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는 필요적 기재사 항(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자의 상호 또는 성명,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 호, 공급가액과 세액,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