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717(2021.02.04) 원 고 대OOO 주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1.14. 판 결 선 고 2021.02.0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RK 부담한다.
2.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92누2936, 2943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과 갑 7,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발코니 구조변경은 2005. 12. 2.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합법화되었는데, 이는 입주자의 편의와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인 발코니 중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를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으로‘발코니 확장’을 규정하고 있고,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을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18.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사업주체가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공급 승인을 신청함에 있어 발코니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부위별 개조비용을, 구조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발코니 창호공사 및 마감공사비용으로서 분양가에 이미 포함된 비용을 분양가와 별도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있고, 제8조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건축주가 제출하는 도면에 발코니를 명시하여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는 발코니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주거전용면 적은 주택법령에 따라 당초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택법,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은 발코니 구조변경을 주택의 공급과 별도의 사항으로 비교적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그 나름의 해석에 근거하여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 건설용역에 부수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기인한다.
② 나아가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기는 하지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6155 판결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2016년 이전에 이미 선고되었고,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공급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48617 판결이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선고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원고로서는 일단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어 가산세를 면할 수 있었다.
③ 한편 원고는 분양을 전제로 한 다른 국민주택과 이 사건 아파트를 비교하였을 때, 이 사건 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로서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할 수도 없고,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으며, 임대조건도 발코니확장 여부와는 상관없이 정해지기 때문에 앞선 판결들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양을 전제로 한 국민주택의 경우 최초 입주자는 수분양자의 지위를 갖는바, 이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한 후 분양계약과는 별개의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반면에 이 사건 아파트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로서 최초 입주자는 이 사건 아파트를 10년간 임차한 후에야 분양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는 수분양자가 아닌 임차인의 지위를 가질 뿐이기 때문에 분양을 전제로 한 국민주택과는 달리 입주자모집․ 당첨․ 계약 등의 단계에서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하거나,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기 어렵다. 이러한 차이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특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일 뿐, 이를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과세용역이라 오인할만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
④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의 공급가액을 명확하게 알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며 세부적인 자재비, 인건비, 경비 등의 건설원가가 담긴 내역서를 작성하였는바, 원고는 위 내역서를 기반으로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의 건설원가를 파악한 후, 이를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건설원가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전체 건설용역 공급가액 중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의 용역 공급가액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⑤ 피고는 2018. 4. 20. 원고에게 원고가 시공한 아산탕정 1-■△블록 아파트800세대에 대하여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었음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6.경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원고가 위 수정신고 당시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함께 수정신고 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4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일부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음에도, 원고는 수정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하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8.“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제54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① 제7조 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구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2018.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발코니 구조변경에 따른 소요비용)
① 주택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체의 비용을 주택법 제38조 에 따른 주택공급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양가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열창 설치 및 발코니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부위별 개조비용
2. 구조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발코니 창호공사 및 마감공사비용으로서 분양가에 이미 포함된 비용
②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을 위한 모집공고를 하는 때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 및 승인된 비용 일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건축허가시 도면)건축주(주택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사업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포함한다)시 제출하는 평면도에 발코니 부분을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제22조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주택법 제29조 에 따른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시 제출하는 도면에도 발코니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물대장 작성방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허가(설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시 제출되는 허가도서(발코니 부분이 명시된 도서를 말한다)대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상 발코니는 거실과 구분되도록 표시하고 구조변경여부를 별도로 표시한다. 이 경우 발코니 구조변경으로 인한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령에 따라 당초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1. "공공주택"이란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