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1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건물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201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건물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236(2020.10.29)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9.03. 판 결 선 고 2020.10.2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75,851,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2)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1년에 이 사건 건물을 실제 ▣▣남에게 임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201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건물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남은 국세청 조사 당시 2011. 11. 15.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나, ▣▣남은 자신의 인테리어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1년 제2기 중 2,9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원고와 거래관계에 있는 자여서 원고를 위해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서 그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남은 위 조사 당시 임대차계약 해지 경위에 관하여 분양 및 인테리어 사업이 되지 아니하여 두세 달 후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반하여 원고는 이사건 건물이 분양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임대차계약 해지 경위에 관한 진술도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② 원고는 ▣▣남으로부터 분양사업 및 인테리어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물 임대를 요청받고 2011. 11. 15. ▣▣남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개월 정도 후에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보증금을 지급받았거나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금융거래 자료가 없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보증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해지 후에도 전액 현금으로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2,500만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당시 ▣▣남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만 7,000원을 체납하는 등 재정상황도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위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③ ▣▣남은 분양사업 및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남은 이전에 부동산 분양사업 경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이미 다른 사업장 소재지(인천 ▤구 ▤▤동 1500)에서 별도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추가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④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남에게 임대하였다는 증거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계약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 없이 당사자사이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계약서에 기재된 ▣▣남의 주민등록번호도 실제 ▣▣남의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점, 중도금 지급일(2011. 11. 10.)이 계약금 지급일(2011. 11. 15.)보다 앞선 날짜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남은 국세청 조사 당시 실수로 자신의 생년월일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통상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당사자간 신분증을 이용하여 서로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임에도 임대차계약서에 틀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도 서로 문제삼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건물이 2011년 12월경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진 및 ▧▧화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갑 제7, 8호증), ▥▥진은 그 배우자가 원고의 배우자인 ▦▦산의 동생이고, ▧▧화는 이 사건 전체건물 502호를 분양받았다가 2017. 6. 20.경 양도하고 이사한 자에 불과하여 원고와 ▣▣남 사이의 임대차 여부까지 잘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확인서도 믿기 어렵다.
⑥ 또한 원고는, ▣▣남이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실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전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전력공사가 발급한 고객종합정보내역(갑 제6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내역은 2011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이 사건 전체건물의 전기사용량 및 청구요금에 대한 것일 뿐, 이 사건 건물만의 세부내역이 별도로 나타나 있지 않은 점,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남은 2011. 11. 15.부터 임차하였다는 것인데 임대차 시작월인 2011년 11월 귀속 전기사용량이 임대 전인 2011년 10월 귀속 전기사용량보다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자료는 원고 주장사실에 대한 근거로는 부족해 보인다. 오히려 2012. 1. 12.경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은 전▨▨는 분양계약 당시 신축상태로 분양받았으며 이 사건 건물의 사용흔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6. 5. 대통령령 제28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