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를 민사사건 판결문과 조정조서 등을 통해 이익분배약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동사업자 중 일부를 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를 민사사건 판결문과 조정조서 등을 통해 이익분배약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동사업자 중 일부를 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0구합1104 종합소득세경정감 원 고 김AA 피 고 김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2. 판 결 선 고
2021. 10. 14.
1. 피고가 2019.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행정사 자격이 없는 원고와 최BB, 행정사 자격을 가진 강CC은 1992년 말경 서울 양천구청 관할 내에서 원고 명의로 자동차 등록대행 업무를 하고, 발생한 매출액 중 비용을 제외한 매출이익을 3분의 1씩 분배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 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최BB은 당초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강CC을 사업자로 하여 ‘삼DD’라는 상호로 자동차 등록대행 업무를 하다가, 2006. 5. 28. 최BB을 사업자로, 상호 를 ‘오EE’로 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3. 원고와 최BB은 2013. 1. 1.부터 2017. 8. 31.까지 강CC의 사업자 명의로 자동차 등록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1. 이 사건 사업장을 관할하는 양천세무서장(이하 ‘이 사건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9. 3.18.부터 같은 해 7. 18.까지 사이에 원고와 최BB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의 수입금액을 탈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개인제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2. 그런데 원고와 최BB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의 기초가 되는 증빙자 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조사관서는 2016. 6.부터 2017. 4.까지(이하 ’이 사건 자료수집기간‘이라 한다) 원고와 최BB이 자동차등록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발행한 영수증을 수집하여 수수료 평균 단가를 산정한 후, 이 사건 조사대상기간의 과세기간에 원고와 최BB이 차량등록을 대행한 건수에 수수료 평균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고와 최BB의 매출누락액으로 확정하여 2013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82,619,66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원고와 최BB의 종합소득세 결의서(안)를 피고와 최BB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자료 통보하였다.
1. 강CC은 2017. 9.경 원고와 최BB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00000 호로 2013. 1. 1.부터 2017. 8. 31.까지의 매출이익의 3분의 1 상당액 중 강CC이 이미 지급받은 금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0. 17. 원고와 최BB이 강CC과 사이에, 강CC이 행정사 자격을 제공하고, 원고와 최BB은 자동차 등록대행 실무를 담당하며, 수익은 3분의 1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동업약정인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와 최BB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대행업을 통해 취한 수익의 3분의 1을 강CC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와 최BB은 연대하여 강CC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와 최BB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9나000000호로 항소하였 는데, 2020. 6. 22. 원고와 최BB은 연대하여 강CC에게 2020. 7. 31.까지 00,000,000 원을 지급하고, 자동차 등록대행 업무의 동업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원 고와 최BB이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1. 피고는 2019. 5. 29.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을 결정ㆍ고지 하고, 같은 해 9. 5.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2. 원고는 2019. 9. 26.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0. 9.
9. 2014년 내지 2017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 시 자동차등록 건당 평균수수료 단가를 재계산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로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2020. 9. 25.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원고의 2013년 내지 201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아래와 같이 감액하여 경정했다(이하 피고의 2019. 9. 5.자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위 관계 규정의 문언 및 취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최BB 및 강CC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한 공동사업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① 행정사 자격이 없는 원고와 최BB은 1992년 말경 강CC으로부터 행정사 자격 을 제공받아 자동차 등록대행 업무를 하고 그 수익을 3분의 1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후 2007년 전까지 수익 중 3분의 1을 강CC에게 지급하고, 2006. 5. 28.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인 2007년경부터는 강CC에게 월 각 0,000,000원을, 2017년에는 0,000,000원을 지급해 왔다.
② 강CC은 2017년경 원고와 최BB이 자동차등록 대행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이사건 사업장의 수익금 중 3분의 1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CC석의 몫으로 배당된 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면서 원고와 최BB을 고소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8. 10. 자동차등록 업무를 함에 있어 강CC과 원고 및 최BB 사이에 고 용관계는 있지 않고 구두상 합의로 사실상 동업관계에 있어 원고와 최BB은 위 수익 금을 보관하는 자라고 인정되나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
③ 강CC이 원고와 최BB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00000호 약정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9. 10. 17. 이 사건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여 그에 따라 자동차 등록대행업을 통해 취한 수익의 3분의 1을 강CC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와 최BB은 연대하여 강CC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또한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나000000호 사건에서는 2020. 6. 22. 원고와 최BB은 연대하여 강CC에게 2020. 7. 31.까지 00,000,000원을 지급하고, 자동차 등록대행 업무의 동업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원고와 최BB이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와 최BB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대신, 제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00000호 약정금 사건에서 인정된 강CC에 대한 약정금 중 일부를 감액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원고와 최BB 및 강CC 등 3인이 동업관계로서 그에 따라 공동사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아 정당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원고에 대한 2014년 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 세액은 ‘3인 공동사업의 경우’란 기재와 같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강CC을 제외한 원고와 최BB만이 공동사업자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취득한 매출 누락액에 대하여 부과한 각 종합소득 세 중 위 ‘3인 공동사업의 경우’란 기재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