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형사사건에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라 인정되었으나 해당 금원이 원천징수가 완료된 상태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관련 형사사건에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라 인정되었으나 해당 금원이 원천징수가 완료된 상태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2020-구합-1074(2021.10.14) 원 고 차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8.26. 판 결 선 고 2021.10.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9.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477,27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240,24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는 1977. 6. 13.경부터 한국전력공사에 근무하다가 2009. 10. 1.경 퇴직한 후, 2009. 10. 15.경 황○○가 경영하는 전기공사 설계‧감리업체인 지산△△△△△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0. 7. 1. 퇴사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일광◇◇◇◇◇에 입사하였다(이하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2. 황○○는 선우○○○, 지추○○○, 금여○○○(이하 ‘이 사건 각 회사’라고 한다)의 경영주로서 위 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매입거래를 가장하여 거래상대방 으로부터 그 대금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고, 또한 위와 같이 지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3. 원고는 일광◇◇◇◇◇ 소속으로 인천 영종도 하늘도시 제3, 4공구 배전간 선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상주 책임감리원이 되었는데, 2010. 9. 3.부터 2014. 6. 11.까지 사이에 모두 47회에 걸쳐 황○○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이 사건 각 회사의 부외자금 중 일부를 관리하는 장○○ 명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 계좌로 합계 214,679,610원을 송금 받았다(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이 사건 각 회사는 원고를 ‘무소속’ 근로자로 관리하면서 부외자금으로 위와 같이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무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에 관한 비밀장부를 컴퓨터 파일로 따로 작성‧관리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송금액 중에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업무와 관련된 대가로서의 급여 부분 외에 부당한 이익으로서의 뇌물이 포함되어 있어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 죄 사실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 13. 선고 2014고합239, 243(병합) 판결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노344 사건에서 2016. 9. 2. 이 사건 송금액과 관련하여 ‘그 실질은 대외적으로는 일광◇◇◇◇◇ 이 감리용역을 수행하는 듯한 외형을 취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지산△△△△△이 실질적으로 감리용역을수행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지산△△△△△의 실질적 운영자이기도한 황○○로부터 각 감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상고심인 2016도14758 사건에서 2017. 9. 21.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5. 한편 일광◇◇◇◇◇은 외관상으로 일광◇◇◇◇◇ 소속인 원고의 통장으로 책정된 급여에서 4대 보험료와 원천징수 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을 입금하였다가, 위 돈을 곧바로 다시 출금하여 사용하였는데, 일광종합건설이 신고한 근로 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급여는 2012년 18,000,000원, 2013년 18,000,000원이다.
1. 피고는 위 관련 사건의 확정 자료를 통보받고 이 사건 송금액 중 2012년에 해당하는 65,346,190원 및 2013년도에 해당하는 50,330,050원(그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급여’이라 한다)과 일광◇◇◇◇◇의 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에 기재된 연도별 18,000,000원 등을 급여로 인정하고, 그 외 연금수입을 등을 종합하여, 2019. 12. 9.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10,549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9,938,282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한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0. 8. 24.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일광◇◇◇◇◇으로부터 지급받은 연 도별 18,000,000원은 원고 스스로도 일광◇◇◇◇◇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와 같이 지급된 금액이 모두 회수된 점 등을 감안하여, 위 연도별 각 18,000,000원을 급여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그에 따라 위 각 18,000,000원을 소득에서 제외하여 2012년분 귀속 종합소득세를 9,108,557원으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5,972,106원으로 경정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의 진행 중에 소득금액을 일부 추가로 감액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8,477,27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5,240,242원으로 각 경정하였다(이하이 사건 종전 처분에서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실적에 따라 급여를 정산하는 조 건으로 지산△△△△△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4년 동안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았
2. 소득세법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 로 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80조 제2항 제2호), 원고가 황○○의 소재(이 사건 각 회사 중 하나인 화성시 소재 선우○○○)를 피고에게 알려주기까지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1. 이 사건 급여액과 관련하여 원천징수가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2012년 및 2013년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급여액의 내용을 보면(별 지 1. 기재 참조), 매달 10일을 전후하여 상당기간 일정한 금액이 계속하여 지급되었 고, 그 입금액이 10원 단위까지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처분의 경위에 기재된 사실과, 갑 2호증(관련사건의 항소심 판결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급여액과 관련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 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전문개정 2009.12.31.] 끝. 1) 원고는 처분일을 2020. 10. 5.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납부기한에 해당하므로(갑 1호증의 1, 2 참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납세고지일을 처분일자로 선해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