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택신축 5년 내 양도 후 환산취득가액로 양도세 신고 시 가산세 부과의 당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2457 선고일 2024.05.17

주택신축 5년 내 양도 후 환산취득가액로 양도세 신고 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0000. 0. 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목록 제2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0000. 00. 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0000. 0. 00. 조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원고는 0000. 0. 0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고,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의2 제1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더하여 신고하였다.
  • 라. 원고는 0000. 00. 00.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 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0000. 0. 0.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마. 원고는 0000. 0. 00.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0000. 0. 0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가산세 부과의 전제인 의무위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보호규정이나 경과규정도 없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법하였으므로,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06. 1. 1.부터 시행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제1항에서,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개정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소득세법에 따르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함이 원칙이었다는 점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선택하여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거나 당시의 법령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여 만연히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신고할 준비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에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하여 보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를 다시 확보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 즉, 원고는 당시 공사도급계약을 하였던 자에게 요청하거나, 국세청장에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었고, 자신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와 관련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한 것이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소득세법에 따르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함이 원칙이었던 점, 원고가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신빙성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증빙할 여지가 남아있었던 점,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받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위 가산세 부과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0헌가15 결정 참조).

④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개정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32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였는바, 부당하게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과 비교하여 원고의 신뢰가 더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택신축 5년 내 양도 후 환산취득가액로 양도세 신고 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