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원고의 소유로서 취득되었다가 양도되는 외관을 만든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만한 충분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설령 피고가 그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원고의 소유로서 취득되었다가 양도되는 외관을 만든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만한 충분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설령 피고가 그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0구단515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4.16 판 결 선 고 2021.04.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 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275,36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003. 7. 22. ○○면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2003.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토지에 관하여 2008. 7. 31. 원고 명의에서 CCC 명의로 2008. 6. 18.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659,000,000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38조 는 무효 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같은 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제20조(제소기간)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거래에 있어서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로서 취득되었다가 양도되는 외관을 만든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만한 충분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설령 피고가 그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