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관련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1409 선고일 2021.05.18

기한후 신고 관련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처분은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1409(2021.05.18)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4.06. 판 결 선 고 2021.05.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051,21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 ‘2018. 3. 1.’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강원도 AA군 BB면 CC리 88-2외 3필지(이하‘이 사건 제1토지’라한다)를 2010. 4. 14. 매매의 방법으로, 같은 리 178외 7필지(이하‘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2010. 5. 12. 임의경매의 방법으로 각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등기부 기재가액인 30,000,000원을,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경매 매각대금인 236,800,000원을, 각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뒤 2018. 3. 5.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051,219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0. 3. 2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기한후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임’을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통보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제1토지의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 규정들은 납세의무와 관련되므로 문언 및 취지상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위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았는데도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위 규정들은 사실상 사문화되고 말아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법정주의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가 위 통보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시행 2010. 9. 23.)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5호(시행 2010. 6. 8.)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 제5항 제2호(이하 위 구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위 각 규정을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양도소득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즉, 확정신고 의무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①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아무런 절차 없이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할 수 있고, ②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등이‘기한후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임을 확정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하고, 확정신고의무자가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하, 기준금액 50만 원 이상인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제5항 제2호 가 정한 절차를‘이 사건 통보절차’라고 약칭한다. 원고는,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의 기준금액을 300만 원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기준금액이, 2007. 2. 28.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176조 제5항이 신설될 때 50만 원이었다가 2014. 2. 21. 개정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이 사건 처분은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이므로 납세의무 성립시인 2010년 적용법령의 기준금액 50만 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건 규정은,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3.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50만 원 이상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때까지 이 사건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구 부동산등기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 (시행 2011. 1. 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9호, 제57조 제4항, 구 부동산등기규칙 [2011. 9. 28. 대법원규칙 제2356호(시행 2011. 10. 13.)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을 종합하면, 등기부기재가액은 거래당사자가 신고관청에 신고한 거래가격이고 관계법령에는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절차가 등기부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는 데 본질적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규정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무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할 때 무신고자에게 별도의 실지가래가액에 대한 입증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규정이다. 또한, 이 사건 규정은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설사 납세의무자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입증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을지라도 불복기간 또는 경정청구기간 내에 얼마든지 등기부기재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여 그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다.

③ 원고는 일자불상경 2018. 1. 25.자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기재가액으로 추정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등기부기재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감사원 심사청구 심리 종결시나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이 사건 통보절차 위반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점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등기부기재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구 소득세법 [2010. 3. 22. 법률 제10175호(시행 2010. 9. 23.)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5호(시행 2010. 6. 8.)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76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⑤ 법 제114조 제5항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2.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7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후 신고(이하 이 조에서 "기한후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할 경우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임을 확정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하였을 것
  • 나. 확정신고의무자가 가목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 ■ 구 부동산등기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 (시행 2011. 1. 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9.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제57조(등기의 기재 사항)

④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서면에 적힌 거래가액을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 구 부동산등기규칙 [2011. 9. 28. 대법원규칙 제2356호(시행 2011. 10. 13.)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거래신고필증) 법 제40조 제1항 제9호에서 "거래신고필증"이라 함은 주택법 제80조의2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의한 신고필증을 말한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