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및 경위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원고의 입증 취득가액만큼만 필요경비에 해당함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및 경위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원고의 입증 취득가액만큼만 필요경비에 해당함
사 건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0000(2020.06.19) 원 고 AAA 피 고 DDD 변 론 종 결 2020.06.05 판 결 선 고 2020.06.19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05,704,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그 관련 자료가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취득가액의 차액 8억 6,000만 원(≒ 원고 주장 취득가액4,055,000,000원 - 피고 인정 취득가액 3,194,435,610원)의 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