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0000 선고일 2020.06.19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및 경위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원고의 입증 취득가액만큼만 필요경비에 해당함

사 건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0000(2020.06.19) 원 고 AAA 피 고 DDD 변 론 종 결 2020.06.05 판 결 선 고 2020.06.19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05,704,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11. 19. 특수관계인(원고의 남편 aaa의 누이 bbb의 남편) ccc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BBB OOO 외 18필지 13,452㎡와 BBB OOO 지상 건물301.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 나. 원고는 2015. 6. 30. 이 사건 부동산을 4,024,034,520원에 매도한 후, 2015. 8.3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05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2018. 1. 22.부터 같은 해 9. 5.까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인 768,520,589원보 다 높은 4,055,000,000원으로 고가에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판단하고, 2018. 11. 1.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768,520,589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738,449,3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아래와 같이 심사청구 결과 경정된 처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이에 원고는 2019. 1. 17.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9. 10.8.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게 한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38,449,360원의 부과처분은 취득가액을 3,194,435,610원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는 결정을 하였다.
  • 마. 이에 피고는 2019. 11. 1.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3,194,435,610원으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05,704,580원(또는 612,000,000원1))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은 4,055,000,000원이므로, 이를 3,194,435,610원 으로 잘못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 단

1.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그 관련 자료가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취득가액의 차액 8억 6,000만 원(≒ 원고 주장 취득가액4,055,000,000원 - 피고 인정 취득가액 3,194,435,610원)의 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