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과 양도계약서에 경작과 관련된 백일홍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고 자경기간 동안 상당한 사업소득이 존재하고, 인근에 경장되는 백일홍과 비교하여 볼 때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취득과 양도계약서에 경작과 관련된 백일홍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고 자경기간 동안 상당한 사업소득이 존재하고, 인근에 경장되는 백일홍과 비교하여 볼 때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0구단41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2.08 판 결 선 고 2020.12.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3.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6,245,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2. 원고의 비자경 사실이 추정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6, 8, 10, 12 내지 18호증, 을 제3, 4호증의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CCC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2002. 10. 19.부터 2005. 5. 18.까지 ☆☆☆☆☆ 상호로 음식점을, 2010. 9. 29.부터 2019. 8. 1. ★★★★★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2012. 8. 29.부터2012. 11. 21.까지 ●●●●●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각 운영하였고, 2014. 6. 23.부터2017. 1. 8.까지는 ◎◎◎◎◎◎◎◎의 대표로 근무하였다. 그 외 2007년과 2008년에는 일용근로로 소득을 얻기도 하였다.
② ☆☆☆☆☆은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전북 ㅇㅁ군 ㅁㅁ면 △△리 624-19에 있으나, 그 외 ★★★★★, ●●●●●, ◎◎◎◎◎◎◎◎은 모두 ◇◇시 ◆◆구에 위치해 있고 이 사건 토지와는 약 20㎞ 떨어져 있고, 원고의 거주지도 전 주시 ◆◆구에 있다. ☆☆☆☆☆을 제외한 원고의 주거지와 직장이 모두 이 사건 토지와는 왕복 약 40㎞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③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직전 5년 동안 원고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갑 제17호증)은, 2011년 320백만 원, 2012년, 251백만 원, 2013년 209백만 원, 2014년 186백만 원, 2015년 106백만 원에 이른다. 국세청 심사청구에 제출된 자료(갑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장 수입금액 – 사업장 필요경비)는 2012년 251,847천 원 – 236,551원, 2013년 209,710원 – 196,520원, 2014년 186,618원 – 173,963원, 2015년 106,170원– 102,412원으로 확인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위와 같이 백일홍 묘목 1,000주를 식재하고 그 후 백일홍 나무를 등산객 및 차량고객에게 ‘소량’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제출의 DDD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에는 ‘2019. 3. 현재에도 이 사건 토지에 백일홍 약 1,000주(17년생)이 식재되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원고 주장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② 그러나 이 법원의 CCC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2020. 11. 3. 현장조사 실시)에 의하면, 위 △△리 624-18 전 3317㎡ 중 약 27.4%의 면적에 해당하는 일부 구역(210㎡ + 700㎡)에 평균 수령 13년(10∽16년)의 배롱나무 102주(= 38주 + 64주)가 식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2020. 11. 기준 수령 18년의 배롱나무 약 1,000주가 식재되어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및 DDD의의 사실확인서와는 큰 차이가 있다. 심사청구의 심리담당자의 현장확인에서도 진입이 어려울 정도의 잡풀과 관목, 소나무, 불상의 수목 등만을 확인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백일홍 군락지는 찾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농지원부에는 이 사건 토지 중 △△리 624-18 전 3317㎡와 △△리 624-21전 88㎡의 주재배 작물로 ‘관상수’가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관상수 판매업과 관련한사업자등록을 하였다거나 수목이나 묘목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실적도 전혀 없고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적도 없다. 등산객 및 차량고객에게 백일홍 나무를 소량 판매하였다는 원고 주장도 위 감정촉탁 결과 확인된 배롱나무의 숫자 및 이 사건 토지와 원고의 주거지 및 사업장과의 거리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주당 얼마씩에 판매한 것인가에 관한 주장도 없다. 원고와 달리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EEE의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항공사진상 수목의 밀집도와 빈공간의존재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수목 재배는 그다지 손이 많이 가지 않는 농업으로서 재배 기간 동안 1년에 많아야 5번 정도 손이 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백일홍은 병충해가 많은 편이어서 수시로 농약을 살포해야 하고 전정 및 지주대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 것으로 보이고, 농기계 및 농기구(갑 제10호증의 호미 1개 외)의 구입내역이 전혀없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도 없는 원고가 어떠한 방법으로 잡초를 제거하고 꽃과가지를 전정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⑤ 이 사건 토지 중 △△리 624-18 전 3317㎡와 △△리 624-21 전 88㎡의 취득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본계약 체결일 현지 본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종물과 부속시설 및 정원수, 정원석, 석조물 등은 물론 전등수도 기타 일체를 현상태대로 매매 목적물에 포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당시 위 토지 부분은 농지가 아니라 정원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원고 주장의 백일홍 등 작물에 관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⑥ 이 사건 토지 중 △△리 624-18 전 3317㎡에는 오리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등이 관리됨이 없이 혼재되어 자라고 있고 ☆☆☆☆☆이 있던 △△리 624-19에 가까운 부분에 상당한 면적의 주차장이 있다. 위 주차장 등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제1항 에 규정된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도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의 비자경 사실을 추단하게 하는 사정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못한다는 점의 증명 여부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갑 제9,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원고의 비자경 사실이 추정된다고 본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① 마을주민 EEE과 마을이장 FFF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원고가이 사건 토지를 12년 10개월 소유하면서 관상수, 채소를 재배하였다는 내용 외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
② EE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백일홍, 철쭉,벚나무, 감나무, 각종 채소 등을 경작했고 자신이 원고에게 백일홍 묘목을 팔았으며 자신의 거주지와 이 사건 토지가 직선거리로 200m여서 원고가 농사일을 하는 것을 자주봤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를 DDD가 연대하여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위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백일홍 묘목 몇 주를 언제 얼마에 팔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한편 DDD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2019년 3월 이 사건 토지에 수령 17년의 백일홍 1,000주가 식재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감정촉탁결과와 크게 다름은 앞서본 바와 같다.
③ DDD는 원고에게서 도라지 돼지감자를 현금 250만 원에 구입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수확물의 판매내역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유일한 증거이다), 언제 어느 정도 물량의 도라지 돼지감자를 구입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송금 등 금융거래가 아니라 1회에 바로 현금 25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도 선뜻 믿기 어렵다. 한편 DDD는 자신이 원고의 밭일도 해주고 백일홍 묘목나무 가지치기도 하는 등 원고의 농사일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하고 있는바,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랑 등 농기계가 필요한 작업을 타인이 대신 해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④ 위 확인자들은 모두 이 사건 토지 인근의 거주자들로서 원고와는 묘목 거래, 경작도움 등으로 일정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소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비자경 사실이 여러 간접사실들에 비추어 경험칙에 따라 추정되고, 그 비자경 사실을 추단하게 하는 사정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이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는 해당하지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각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 구 소득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인하할 수 있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2만원+(1천200만원초과액×25퍼센트)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천42만원+(4천600만원초과액×3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천470만원+(8천800만원초과액×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5천260만원+(1억5천만원초과액×48퍼센트)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 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 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 행령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