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소송 확정판결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이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보기 어려우므로,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이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보기 어려우므로,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0구단31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백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0.26 판 결 선 고 2021.12.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 xxx, xxx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의 ‘2018. 3. 3.’은 오기로 보인다)
1. 원고와 최CC은 박D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7억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 사본(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이라 한다)은 원본존재 및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관련소송에서 박DD가 사실과 일부 다른 증언을 하였고 그것이 최CC의 주장과 상이하여 믿을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주요 근거(오인 근거)가 되었는데 박DD가 이 사건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과 일치되는 사실을 증언하였으므로 박DD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1.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의 내용대로 7억 원에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이고 이는 관련소송의 쟁점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유력한 증거자료인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이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고, 만약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 확정판결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
2. 관련소송 이후 이 사건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에 대하여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이 사건 처분은 환산가액 산정에 잘못이 있고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생략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