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체납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자(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는바 제3채무자는 지급할 의무가 있음
대한민국이 체납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자(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는바 제3채무자는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0가합5752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폴〇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8. 28.
1. 피고는 원고에게 2,608,0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남〇〇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3건 총 4,684,861,810원의 국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고 있다. 원고 산하 〇〇세무서장이 위 채권에 기초하여, 남〇〇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2018. 9. 10.자 3,400,000,000원 및 2018. 9. 14.자 2,000,000,000원) 중 4,428,837,810원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통지가 2019. 8. 2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압류된 남〇〇의 대여금 채권으로서 2020. 4. 8. 남아 있는2,608,010,000원을 청구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