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대한민국이 체납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자(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는바 제3채무자는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0-가합-57522 선고일 2020.08.28

대한민국이 체납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자(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는바 제3채무자는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0가합5752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폴〇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8.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8,0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남〇〇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3건 총 4,684,861,810원의 국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고 있다. 원고 산하 〇〇세무서장이 위 채권에 기초하여, 남〇〇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2018. 9. 10.자 3,400,000,000원 및 2018. 9. 14.자 2,000,000,000원) 중 4,428,837,810원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통지가 2019. 8. 2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압류된 남〇〇의 대여금 채권으로서 2020. 4. 8. 남아 있는2,608,010,000원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