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시설상 하자나 관리상 부주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쟁점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0-가소-528311 선고일 2021.05.14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시설상 하자나 관리상 부주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쟁점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0가소528311 구상금 원 고

○○○○○○보험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04.09. 판 결 선 고 2021.05.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