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독촉납부기한이 경과할 때 원고가 피고가 주장하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이지 않음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독촉납부기한이 경과할 때 원고가 피고가 주장하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이지 않음
사 건 2020가단27671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춘 변 론 종 결
2021. 10. 6. 판 결 선 고
2021. 11. 3.
1. 가. 피고와 소외 ○○래 사이에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23. 체 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소외 ○○래에 대한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2018. 5. 23. ○○래와 사이에, ○○래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법리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 인바(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2. 구체적 판단 갑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래는 스스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래에게 신고한 세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래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 원고의 담당 세무공무원은 2020. 9. 14.경 ○○래에 대한 체납처분회피행위의 혐의를 검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래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존재 및 ○○래의 사해의사를 알게 된 시점은 2020. 9. 14. 무렵으로 보일 뿐,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가 주장하는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2020. 9. 14.으로부터 1년 이내인 2020. 11. 27. 제기되어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체 이후로서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래가 원고에게 체납하고 있는 세금의 체납 합계액은 186,651,410원인 사실, ○○래는 자신의 오빠인 피고에게 2018. 5. 23. 이 사건 부동산을 270,000,000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래에 대하여 담당 세무서에서 2017년도 종합소득세 납부를 고지한 2018. 8. 1.부터 3달 정도 전에 체결된 사실, ○○래 스스로 2017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조세의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당시 ○○래는 적극재산의 가액보다 소극재산의 가액이 더 큰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래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채무자 ○○래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달리 이를 번복할 자료가 없다(피고는 본안전 항변을 할 뿐 본안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는 ○○래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8. 5. 23. 접수 제1929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