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체납자를 제외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함은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체납자를 제외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함은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0가단27438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2 변 론 종 결
2021. 4. 28. 판 결 선 고
2021. 5. 12.
1. ① 피고들과 ABB이 2019. 11. 4.경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부동산 중 각 1/4지분씩에 관하여 맺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모두 취소함과 아울러, ② 피고들은 ABB에게 위 각 부동산 중 각 1/12지분씩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따라서 위 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2지분씩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