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74382 선고일 2021.05.12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체납자를 제외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함은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0가단27438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2 변 론 종 결

2021. 4. 28. 판 결 선 고

2021. 5. 12.

주 문

1. ① 피고들과 ABB이 2019. 11. 4.경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부동산 중 각 1/4지분씩에 관하여 맺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모두 취소함과 아울러, ② 피고들은 ABB에게 위 각 부동산 중 각 1/12지분씩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갑 1, 2, 3-1, 3-2, 4, 6-1, 6-2, 7, 을 1-1~1-3, 1-6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A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ABB이 2019. 10.경 KKK에게 여러 필지의 부동산(☞ 합병되기 전의 ‘여주시 점동면 ㅁㅁ리 999-9 대 856㎡’ 등)을 일괄적으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별표>에 나오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실,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부동산(이하 편의상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ABB과 피고들의 어머니인 JJJ의 소유재산이었던 사실, JJJ가 2015. 4. 중순경 사망할 당시 그 공동상속인들로는 ABB과 피고들이 있었는데, ABB과 피고들이 2019. 11. 4.경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갑 2)>를 함께 만든 다음, 그것을 첨부하여 2019. 11.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공동명의(☞ 각 공유지분 1/3지분씩)로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무렵을 전후하여(나아가 최근까지) ABB은 이른바 ‘채무초과상태’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ABB의 각 공동상속지분(☞ 각 1/4지분씩)에 관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ABB의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 중 ABB의 각 공동상속지분(☞ 각 1/4지분씩)에 관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원고의 주장은 정당하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2015. 4. 19.자 모친 사망 무렵 이미 구두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이른바 ‘선의의 수익자들’이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가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다고 다투지만, 이 점을 뒷받침하는 증인 ABB의 일부 증언은 갑 2의 일부 기재 등에 비추어 이를 섣불리 믿기 어렵고, 그밖에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내세우는 위 각 주장은 어느 것이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위 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2지분씩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