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것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이전된 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것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이전된 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0가단27231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10. 12 판 결 선 고
2021. 11. 23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XX. 11.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XXXX. 12. 21. 접수 제4660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23718 판결 참조).
2.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8년 귀속 중간예납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전이므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한편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기간의 종기인 2018. 12. 31.로 이 사건 매매계약일보다 나중이기는 하나, 위 매매계약일 당시 이미 해당 기간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조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위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