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6934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21.05.13. 판 결 선 고 2021.07.01.
1. 가. 피고와 차■■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3. 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다만 청구취지 제1항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의 오기로 보아 정정하여 판단한다).
2. ○○세무서장은 위 소득처분에 따라 2019. 9. 2. 차■■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285,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차■■는 현재까지 체납액 184,104,53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1. ○○세무서장이 소외 회사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를 이유로 차■■에게 2013년 종합소득세로 163,285,65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이 2017. 3. 2.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과세관청이 사외 유출된 익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므로(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차■■에 대한 종합소득세 채권은 앞서 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3. 12. 31. 성립하였다. 따라서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는 정◇◇에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소외 회사의 실제 대표자는 정◇◇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차■■는 소외 회사와 관련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명의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세무서가 차■■를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5. 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차■■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위 과세처분이 행정심판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손 〇 〇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