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무변론판결)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사 건 2020가단2581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판결 판 결 선 고 2020.12.08
1. 별지1 목록 각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최희용 사이에 2019. 5.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최희용에게,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