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체납자 계좌에 오입금한 금원에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국세가 우선함
소외 체납자 계좌에 오입금한 금원에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국세가 우선함
사 건 2020가단258168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AA 피 고 BB 변 론 종 결 2021.02.03 판 결 선 고 2020.12.0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CC은행이 2020. 6. 23. 인천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20년 금 제6861호로 공탁한 32,952,36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1. 주위적으로, 원고는 착오로 소외 회사 명의의 CC은행 계좌에 33,00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계좌이체의 원인관계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거나 이후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CC은행은 법률상 원인 없이 보관한 33,000,00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CC은행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추심금 3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