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증여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거나 사해해위라고 보기 부족사고 오히려 차용금의 변제라는 피고의 주장에도 부합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증여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거나 사해해위라고 보기 부족사고 오히려 차용금의 변제라는 피고의 주장에도 부합한다
사 건 2020가단24997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1. 1. 14. 판 결 선 고
2021. 2.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 사이에 2018. 6. 28. 체결된 90,542,5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452,5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은
○○○ 의 누나이고, 피고는
○○○ 의 조카이다.
- 나. ○○○ 세무서장은
○○○ 에게 2019. 1. 31.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149,759,710원을 고지하였으나,
○○○ 권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위 양도소득세의 체납액은 172,297,820원에 달한다.
- 다. ○○○ 은 2018. 6. 28. 본인의 계좌에서 90,542,500원을 출금하여 피고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은 2018. 6. 28. 피고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90,542,500원을 증여하였다.
○○○ 이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로 하여금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 과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90,54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모친
○○○ 이 2011. 4. 1.과 2016. 8. 22. 각
○○○ 에게 대여한 56,000,000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므로, 강대권의 피고에 대한 위 금원 지급은 증여가 아니고,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과 피고 사이에 위 돈을 무상공여하기로 하는 증여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거나, 사해행위라고 보기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보면, 피고와 그의 모인
○○○ 이 그 주장과 같이 2011. 4. 1.경
○○○ 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그 외에도 2011. 9. 27.부터 2016.년 경까지 8,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및
○○○ 의
○○○ 에 대한 차용금 변제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도 부합한다.
- 다. 소결론
○○○ 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가 증여임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