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데 그칠 뿐이고,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데 그칠 뿐이고,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음
사 건 2020가단23683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05.13 판 결 선 고 2021.07.0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인천지방법원 2020타배○○○호 공탁금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1.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888,39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2,888,390원으로 경정한다.
1. 원고의 주장 JJ은행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소외 회사의 JJ은행에 대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에 따라 피고의 국세는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피고에게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보통예금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880 판결 참조),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도1946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등 참조), 예금주는 그 예금계좌를 통한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408 판결 참조). 또한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재로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그 예금거래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 명의의 JJ은행 계좌에 33,000,000원을 이체한 때에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계없이 JJ은행과 소외 회사 사이에는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소외 회사는 JJ은행에 대하여 해당 금액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JJ은행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이체한 33,000,000원을 보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가 소외 회사에 위 이체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소외 회사의 JJ은행에 대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 명령이 JJ은행에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체납처분에 따라 소외 회사의 JJ은행에 대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의 국세는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그로 인한 JJ은행에 대한 추심권에 우선한다. 달리 원고가 피고의 위 압류에 대항하거나 이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은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