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인 아들이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인 아들이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인천지법-2020-가단-232982(2020.08.19) 원 고 대◯◯◯ 피 고 정◯◯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8.19.
1. 피고와 정○○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생략)에 관하여 2017. 1.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청 구 원 인
2017. 1. 12. 아들인 피고 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생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이 사건 증여’라 합니다)을 체결한 다음 2017. 1. 13.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나아가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원고의 정○○에 대한 2012년도 종합소득세 채권은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2012. 12. 31.에, 2013년도 종합소득세 채권은 과세기간의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2013. 12. 31.에 각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 사건 증여는 그 이후인 2017. 1. 12.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재산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1.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의 증여계약의 존재 정○○은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던 중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2. 증여계약으로 인한 채무 초과 정○○ 은 사해행위일 2017. 1. 12.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를 심화시켰습니다.
2. 또한, 정○○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국세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가 나가고 곧 고지가 있을 것을 알고도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동시에 채무자인 정○○의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됩니다.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피고는 정○○의 아들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받을 당시 아버지 정○○이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이러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과 정○○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원고는 정○○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재산현황을 검토하고자
2020. 02 10.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수익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사해행위 이전인 2016. 10. 3. 정○○과 세입자 소외 이△△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있었는데, 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 이 사건 증여 후 피고가 우선변제권 있는 이△△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230,000,000원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 21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인 20,000,000원의 한 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을 구합니다.
따라서 피고와 정○○ 사이의 이 사건 증여는 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