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29689(2021.09.08)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1.08.11 판 결 선 고 2021.09.08
1.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X. XX. 접수 제2213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소외 CCC는 모친인 DD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X. XX.자 상속을 원인으로 2016. X. XX.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 피고와 사이에 2016. X. XX.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8. X. XX.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갑 제3호증).
2. CCC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국가인 원고에 대하여 2건의 양도소득세 를체납하고 있었는데, 2020. X. XX. 현재 체납액은 XXX원에 이른다(갑 제1호증).
3.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당시 CCC의 재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