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이고 근저당채무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함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이고 근저당채무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함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1420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6.17.
1.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2. 9. 18. 접수 제○○○○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2. 9. 18.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