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14205 선고일 2020.06.17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이고 근저당채무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함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1420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6.17.

주 문

1.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2. 9. 18. 접수 제○○○○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2. 9. 18.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