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 발생요건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해제권 발생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 발생요건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해제권 발생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음
사 건 인천지법-2019-나-70509(2020.05.12) 원 고 주◯◯◯ 리◯◯◯◯ 피 고 대◯◯◯ 외 4 변 론 종 결 2020.04.14. 판 결 선 고 2020.05.12.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삼●●●(이하 ‘피고 삼●●●’라고만 한다)는 원고로부터 6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2. 4. 6. 접수 제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대◯◯◯, 피고 최□□, 피고 김▣▣, 피고 부▤▤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이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