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사 건 2019나55289 부가가치세환급세액지급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가단256114 판결 변 론 종 결
2019. 9. 20. 판 결 선 고
2019. 11. 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677,83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 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 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2. 1. @@종합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종합건설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합계 645,456,180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종합 건설은 당시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던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동 발전 위원회‘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58,677,835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고, 원고는 위 금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8,677,83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종합건설은 공사계약 체결 당시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던 원고의 요청에 따라 ‘@@동 발전 위원회’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바, 이러한 @@종합건설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고가 이와 같이 @@종합건설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를 납부받아 보유하는 것이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