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서강석의 법정상속분인 1/9 지 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서강석의 법정상속분인 1/9 지 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사 건 2019나53528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7가단248482 판결 변 론 종 결 2020.03.25 판 결 선 고 2020.04.22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피고와 소외
○○○ 사이에 2016. 1. 28.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 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777,770원 및 이에 대 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청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 사이에 2016. 1. 28.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9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협의 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888,885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의 상속재산으로
○○○ 은 법정상속분으로 2/9 지분을 가진다.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은
○○○ 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인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협의로서
○○○ 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 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 이 포기한 상속분 2/9의 가액에 해당하는 53,777,770원을 가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망
○○○ 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평생에 걸쳐 마련한 재산으로 피고와 망
○○○ 의 공동소유인 재산이다. 피고의 기여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상속분이 더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은 피고의 정당한 몫을 찾은 것이고
○○○ 에게 사해의사도 없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 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이전에 취득한 금전채권으로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 나. ○○○ 의 책임재산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망
○○○ 의 상속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와 망
○○○ 의 공동 재산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은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 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 가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취득한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와
○○○ 의 혼인기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시기, 피고의 경제활동으로 부부 공동 생활에 기여한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그중 1/2 지분은 피고의 지분을 배우자인
○○○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 와 1962. 9. 1.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
○○○ 가 사망할 때까지 54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
② 망
○○○ 는
○○○ 금속이라는 상호로 철선으로 난로망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도
○○○ 금속 공장에 나가 함께 일을 하면서 가정을 꾸려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가
○○○ 금속에서 계속 근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 을 제8, 9, 12,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 의
○○○ 금속에서 일한
○○○ 는 피고가 망
○○○ 와 함께 일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는
○○○ 금속에서 일하다가 이후 2002년부터는
○○○ 공업 주식회사에서 일하였는데
○○○ 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2006년도부터
○○○ 이었는바,
○○○ 는 망
○○○ 나
○○○ 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당시 피고 가족의 회사 운영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1987. 10. 21. 일을 하다가 좌수말지중지 절단 사고 를 당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박재수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형성함에 있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③ 망
○○○ 는 1987. 12.경
○○○
○○○ 구
○○○ 동
○○ 아파트
○ 동
○○○ 호를 매수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이를 처분하여 새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2015. 4.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사망할 때까지 피고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 의 사망으로 상속 대상이 되는 부분은 피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지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9(= 1/2×2/9) 범위 내이다.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 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 은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가 망
○○○ 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9 상당의 지분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 은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하였다. 앞 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내용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 이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 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3. 그러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신분상의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부부가 장기간 함께 거주하다가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매 우 흔한바, 이러한 방식의 재산 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그 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 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것에 대한 기여․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등 복합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4.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
○○○ 의 일반채권자들을 궁극적으로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 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망
○○○ 와 같은 주소를 유지하였고, 특히 2015. 4. 30.부터 망
○○○ 의 사망 시까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함께 거주하였으며 현재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일생동안 가정공동체를 형성하여 함께 생활해 온 배우자 사이의 기여 및 노력에 대한 평가, 남은 배우자의 여생을 위한 부양의 목적,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과 같은 의미를 고려하면 이러한 재산 이전의 형태가 사회 일반의 도덕관념과 선량한 풍속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이 망
○○○ 의 명의로 취득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망
○○○ 가 운영하는 삼화금속 공장에 나가 함께 일을 하는 등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③
○○○ 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이었던
○○○,
○○○ 역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1/9 지분을 가진 서강석 때문에 피고의 다른 자녀들까지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을 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는 1939년생의 고령으로 경제생활을 하기 쉽지 않은 나이인데,
○○○ 을 포함한 피고의 자식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망 서정오와 피고의 공동소유로 여기면서 노모의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에 이르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④ 부부가 함께 살던 집에 관하여 생존한 배우자가 자기 앞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서민들로서는 이것이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자녀 중 한 명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그 외에 피고가 어떤 식으로든 서강석의 재정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⑤ 을 제10,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은
○○○ 대학교 학생 신분이 던 1989. 9. 8. 혼인신고를 하고
○○○
○○○ 구
○○○ 동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사실,
○○○ 은 대학생 신분이던 1990. 11. 29.
○○○ 시
○○○ 구 소재
○○○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1993. 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 은 망
○○○ 생전에 이미 재정적 지원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⑥
○○○ 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고,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당시 이미 원고에 대한 채무가 440,712,530원에 이르렀다. 이러한 채무액에 비추어
○○○ 이 포기한 법정상속분의 가액이 현저하게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서강석의 법정상속분인 1/9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더라 도 위 다.항 기재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 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이 사 건 협의분할계약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아야 할 것 인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는 점을 덧붙 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