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임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9-나-53313 선고일 2019.09.26

(1심 판결과 같음) 체납자는 자력이 없고,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이므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9나5331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 변 론 종 결 2019.08.22. 판 결 선 고 2019.09.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차◆◆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 지방법원 등기국 2005. 3. 14. 접수 제 ㅇㅇㅇㅇㅇ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토지수용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거나 피고가 형식상 이 사건 부동산을 차◆◆에게 명의이전해 주었을 뿐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나, 이는 법률적으로 의미가 없는 독자적인 견해이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주장만으로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