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체납자는 자력이 없고,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이므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1심 판결과 같음) 체납자는 자력이 없고,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이므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9나5331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 변 론 종 결 2019.08.22. 판 결 선 고 2019.09.2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차◆◆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 지방법원 등기국 2005. 3. 14. 접수 제 ㅇㅇㅇㅇㅇ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토지수용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거나 피고가 형식상 이 사건 부동산을 차◆◆에게 명의이전해 주었을 뿐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나, 이는 법률적으로 의미가 없는 독자적인 견해이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주장만으로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