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경정결의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그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함.
원고가 경정결의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그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함.
사 건 2019구합7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5. 22. 판 결 선 고
2020. 06. 05.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