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등의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등의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662 명의대여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7.11. 판 결 선 고 2019.08.2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2.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4,855,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8. 1. 2. 이 사건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