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9구합569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소AA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8. 20. 판 결 선 고
2020. 10.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740,250원, ②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947,480원, ③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19,770원, ④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7,334,6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유CC, 조EE과 거래 당시 그들이 DD리와 FFF이의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명함만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2011년경부터 유GG과 거래를 하던 관계이며, 유GG의 부탁을 받고 DD리 및 FFF이와의 거래를 시작하였다.
② 유CC은 유GG의 누나로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세금계산서를 스스로 작성할 줄 몰랐고, 주요 매출처에 대한 위치 및 거래관계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유CC과 거래한 이유는 DD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GG을 믿고, 그와 거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조EE 역시 FFF이 사업기간 동안 전주시에 거주하면서 영업 및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업무를 처남인 정I(유G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H의 직원이다)에게 맡겼는데, 원고는 조EE이 전주시에 거주하며 처남인 정I을 내세워 영업을 하는데도 그가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만연히 거래관계를 유지해왔다.
④ DD리는 2013. 12. 24. 개업하여 2015. 4. 6. 폐업하였고, FFF이는 2014.
10. 8. 개업하여 2016. 5. 16. 폐업하였는데, 2014년도 DD리의 매출처 43곳이 전부 DD리의 폐업에 맞추어 2015년 FFF이의 매출처로 승계되었고, 원고 역시 승계된 매출처 중 하나다. 이러한 매출처의 승계는 원고가 DD리와 FFF이의 배후에 있던 유GG과 실질적 거래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⑤ 한편 원고는 유CC, 조EE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였기에, 정상적인 사업자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참조),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원고가 명의위장 여부 판단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