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19구합5605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7.16 판 결 선 고 2020.09.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2019. 1. 4.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2,000원, 농어촌특별세 20,400원의 부과처분, ② 2019. 4. 1.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6,070원, 농어촌특별세 21,8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당초 부과하였던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일부 감액경정을 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원고가 2020. 7. 26.자로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작하여 원고의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①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원고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은 6억 원에 미달하므로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② 피고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③ 이 사건 처분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여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4조 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오피스텔과 ◎◎오피스텔의 경우 원고가 소유권 취득 이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오피스텔의 경우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간 동안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다.
② □□오피스텔과 같은 동과 같은 층에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2003. 10.경 준공되어 방과 욕실 각 1개와 가스레인지, 냉장고, 붙박이장, 샤워부스, 세탁기, 신발장, 싱크대,옷장과 같은 생활시설과 벽걸이에어컨과 같은 냉방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로 네이버 부동산114 매물정보로 나와 있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피스텔도 처음부터 그와 같은 구조와 시설 등을 갖춘 주거용으로 설계되어 건축되고, 그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간 동안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과․고지받은 주택분 재산세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완납한 것으로 보인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단서에 “시장·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은 부천시가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간 동안 주택분 재산세 부과대상에서 앞서 본 일련번호 7 기재 주택을 누락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일괄 부과․고지한 후 과세관청에게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그 과세자료를 제공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데, 그러한 경우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따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