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법인의 주식을 50%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경영에 전혀 관혀하지 않아서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배우자가 대표이고 법인의 차명계좌에서 입금을 받는 등 이 회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형식상 법인의 주식을 50%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경영에 전혀 관혀하지 않아서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배우자가 대표이고 법인의 차명계좌에서 입금을 받는 등 이 회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9구합5597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29. 판 결 선 고
2020. 12.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주식회사 BBB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금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1) 유CC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원고를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등재하였을 뿐, 원고는 2008. xx. xx. 이 사건 회사 설립 시부터 2017. xx. xx. 주식을 증자할 때까지 이 사건 회사에 어떠한 출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유CC가 전액을 출자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약 8년 전에 퇴사하여 가정주부로 지내왔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퇴사한 직후 업종을 전환하여 원고의 과거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위 회사가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사회나 총회에 참석하라는 등의 통지를 한 적이 전혀 없을뿐더러, 원고도 주주로서 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의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원고가 2008. xx. xx.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가 가진 주식은 x,xxx주에 불과하고, 2017. xx. xx. 증자 당시에는 원고는 결의를 한 사실이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는 위 5,000주에 대해서만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지분인 14.7%(x,xxx주/xx,xxx주)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는 ‘주주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각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보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서 정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2018. xx. xx. 이 사건 회사가 DD은행으로부터 x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자신과 유CC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시
○○ 구
○○ 동
○○ 7번지
○○ 동
○○ 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이 사건 회사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 당시 위 대출이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유CC는 자신의 친척인 이EE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는데, 2015. xx. xx.~2017. xx. xx.까지 사이에 위 신고누락한 금액 중 약 x억 x,xxx여만 원이 위 차명계좌에서 원고에게 입금되었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입금명의인이 이EE가 아닌 유CC로 되어 있어 위 금액이 차명계좌에서 입금되는지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예금거래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유CC가 부부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유CC로의 처로서 굳이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곧바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직접증거가 되지 못한다.
④ 이 사건 회사는 2008. xx. xx. 설립되었다가 2008. xx. xx. 대표이사가 유CC에서 이FF으로 변경되었고, 2010. xx. xx. 다시 유CC로 변경되었는데, 위 이FF은 원고의 어머니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및 증자 과정에서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유CC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증자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대리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바, 발급 용도가 제한되는 인감증명서의 용도를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거나 그 발급권한을 위임받아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거나 증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유CC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거나 증자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는 등 회사 경영에 참여한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는 주주가 유CC와 그 배우자인 원고 2명에 불과한 규모가 크지 않은 비상장법인이므로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 및 의사 결정에 있어 주주총회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⑦ 한편, 원고는 유CC와 2014년경부터 별거생활을 시작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이후에도 원고는 계속하여 유CC와 금원을 이체 받거나 송금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 유CC가 수차례에 걸쳐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아 사용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갑 제5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