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망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5532 선고일 2022.12.23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와 망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553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12.2. 판 결 선 고 2022.12.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686,069,09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464,003,857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부친 박OO(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7. 3. 27. 사망함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7. 9. 29. 피고에게 납부할 세액을 870,480,586원으로 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8. 4. 9.부터 같은 해 7. 17.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의 신고 내역 중 영농상속공제 15억 원을 부인하고, 신고 누락된 상속재산을 합산하는 취지로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1. 7.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2,355,147,3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의 처분’이라 한다).
  •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19. 7.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당초의 처분에 관한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당초의 처분 중 아래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1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7. 5.경부터 2013. 2.경까지 망인에게 469,433,300원을 대여해주었는바, 망인의 위 대여금반환채무는 상속채무에 해당하므로, 위 대여금반환채무 중 원고에게 상속되어 혼동으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65,114,788원[= 위 469,433,300원 – (위 469,433,300원 × 원고의 상속지분 2/9)]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이 정한 바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원고에 대한 정당한 상속세액(총 결정세액)은 1,899,244,150원(가산세 포함) 이고, 여기에 원고가 자진납부한 세액 435,240,293원을 제외하면 1,464,003,857원(가산세 포함)이 남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1,464,003,857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 가. 관련 법리

1.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위와 같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하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이와 같은 위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는 피상속인의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 등 외의 자에 대한 채무에 관한 증명 방법으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판결 참고).

  •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5.경부터 2013. 2.경까지 망인에게 합계 469,433,3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본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원고에 대하여 469,433,300원의 대여금반환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방법에 따라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원고와 망인 사이에 채무부담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는 작성되지 않았고, 망인이 원고에게 담보를 설정해주었다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다만, 원고는 무이자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나) 원고는, 망인이 생전에 OO군 OOO리 일대에서 관광농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고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5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은 망인이 생전에 OO군 OOO리 일대에서 관광농원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원고가 망인에게 송금한 돈과 망인이 위 사업에 지출한 비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지 못하는 점, ② 망인이 OO군 OOO리의 토지를 매수한 시점은 2011년경인데, 원고가 망인에게 돈을 송금하기 시작한 것은 그 보다 약 4년 앞선 2007. 5.경이어서, 원고가 망인에게 송금한 돈이 망인의 위 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위 가), 나)항의 사정들과 원고와 망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망인에게 송금한 469,433,300원이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