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함
재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함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2694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유○○ 외 4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6.17 판 결 선 고 2021.08.19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사건 처리결과 통지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리결과 통지의 취소를 구하고, 아래 ②와 같이 처분의 이유,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하자는 중대, 명백하므로 예비적으로 위 처리결과 통지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①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 제공’에 해당하여, 원고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
② 원고들이 ○○○에 배치된 AAA 총 52명을 피제보자로 하여 이 사건탈세제보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하면서 개별 제보 사건별로 해당 피제보자들이 누구인지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에게 처분 내용, 이유, 근거 등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을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리결과 통지에 처분 내용, 이유, 근거 등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 주장도 이유 없다.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의 내용,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이 사건 처리결과 통지(갑 4호증의 1 내지 12)를 하면서, 언제 접수된탈세제보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것인지를 기재하였는바, 원고들로서는 해당 접수일자 탈세제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지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굳이 그 통지 문서 자체에 해당 탈세제보의 피제보자가 누구인지를 기재하여야만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파악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후, 이에 불복하는 취지로 기간 내에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하였고, 그 심판청구 당시까지 피제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위 처리결과 통지가 무효라는 주장은 하지 않았었을 뿐 아니라, 피제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행정구체절차로 나아가는 데 실제로 어떠한 지장이 있었다는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주장이나 자료도 없다(오히려 원고들 및 이지윤은 이 사건 탈세제보와 관련한 행정구체절차로 총 120건 가량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건을 접수시켜 병합 심판 결정을 받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