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지 및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소장을 각하함
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지 및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소장을 각하함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03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공업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5.07. 판 결 선 고 2019.05.07.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다
이 사건 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지 및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