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법정신고기한 전까지 하여야한다고 정하여진 바 없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법정신고기한 전까지 하여야한다고 정하여진 바 없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19구합5178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11. 판 결 선 고
2019. 8.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25. 원고에게 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가산세 65,165,430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4. 22.경 그 소유인 ○○ ○○구 ○○동
○○○ 토지 등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 지’라 한다)가
○○○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용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1,289,317,66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 나. 원고 소속의
○○○ 는 2017. 1. 6.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가 구 법인세법 (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5호, 구 법인세법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서 정한‘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보상금이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하였다. 국세청장은
○○○ 에게 2017. 2. 6.까지 원고의 설립 근거법령, 정관 등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보완요구하였고,
○○○ 는 원고의 정관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 다. 원고는 2017. 3. 31. 피고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보상금을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 라. 국세청장은 2018. 2. 19.
○○○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문묘, 교육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나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거나 경작하여 발생한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전답변을 하였다.
- 마. 원고는 2018.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358,324,240원 및 가산세 65,165,435원(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7,882,797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24,607,210원, 토지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의 과소신고가산세 9,695,533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2,979,895원, 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을 수정신고하고 납부(법인세의 경우 기납부세액과의 차액)하였다.
- 바. 원고는 2018. 6. 5.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수정신고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중 이 사건 보상금 상당의 소득에 상응하는 부분 및 이 사건 가산세의 세액을 0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8. 7. 25.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문묘, 교육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임대하거나 경작한 것이어서 이를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상금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이 사건 가산세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이 사건 보상금이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이 사건 규정에 따라 2016 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17. 3. 31. 이전에 국세청장에게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하였고, 국세청장의 자료 보완요구 에 성실하게 응하면서 국세청장의 답변을 기다렸는데, 위 법정신고기한 내에 국세청장 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함에 따라 그 답변을 기다리느라 위 법정신고기한이 지나도록 이 사건 보상금을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켜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 부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세청장의 답변 지연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규정에서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위 법정신고기한 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신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답변도 위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국세청장은 2017. 1. 16.경 원고의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위 법정신고기한 내에 국세청장의 답변이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세청장 의 답변을 기다리느라 위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 사건 보상금을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 에 포함시켜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1.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규정에서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법정신고기한 전까지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그 신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답변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해석할 근거도 없는 점, 법인세법 등 관계법령에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답변이 있을 때까지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다는 내용의 규정도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보상금이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를 분명하게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2016 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 사건 보상금을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 시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다음 이를 다투는 것이 가능하였고,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하여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그와 같은 법인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6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 사건 보상금을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으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어야 하는데(대법원 1991. 9. 13. 선고 90누9575 판결 등 참조), 국세청장이
○○○ 의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에 대하여 부천향교에게 보완요구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국세청장이
○○○ 의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에 대하여 2016 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 내에 답변을 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