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0865 상속세반환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5.02. 판 결 선 고 2019.05.2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2,654,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상속세과세가액: 1,016,647,918원 (= 아래 상속재산가액 합계 1,023,871,218원 - 장례비용 공제액 7,223,300원)
• 상속공제액: 1,016,647,918원 [배우자상속공제 500,000,000원, 일괄공제 500,000,000원, 금융재산상속공제 81,125,343원(아래 정기예금 가액 × 20%) 등 합계 1,081,125,343원의 범위 내로서 상속세과세가액인 1,016,647,918원]
• 과세표준: 0원
• 상속재산 내역
① ○○시 ○○면 ○○리 618(가액 260,344,500원)
② ○○시 ○○동 155 ○○○○힐스테이트 301동 505호(가액 358,000,000원)
③ 망인 명의의 ○○은행 정기예금(가액 405,526,718원)
• 상속인별 상속내역: 원고가 위 정기예금(③)을 단독상속하고, 이은호 등 자녀들이 위 토지 및 아파트(①, ②)를 1/4씩 균분상속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