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수취되거나 발행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실물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외형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수취되거나 발행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실물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9구합50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1. 판 결 선 고
2019. 11. 15.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757,523,900원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9,718,07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와 소외 회사들 사이의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실제 이루어진 거래로서 원고는 피고가 판단한 바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행한 바 없고, 원고의 대표이사는 피고가 위 사유를 이유로 고발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 그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청구한다.
② 주식회사 ◯◯실업은 2016. 10. 10. 개업하여 2016. 12. 31. 폐업하였는데, 2016. 10. 20.부터 2016. 12. 30.까지 공급가액 합계 2,837,101,264원인 매출세금계산서 99매를 발행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전혀 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이 단기간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그 거래처는 원고가 유일한 점,
③ ◎◎지방검찰청 검사는 유한회사 ◯◯골드의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이 인정되나 다만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회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점,
④ 원고의 대표이사 최◯◯은 이 사건 세무조사당시 ‘원고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김◯◯이 ◯◯공간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것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발행을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 및 세금계산서상의 자금거래 내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의 대표이사인 최◯◯이 위와 같은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위 불기소처분으로 위 거래가 실물거래임이 증명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취되거나 발행된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거래가 실물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 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