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2910 체납액납부의무소멸신청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8.27. 판 결 선 고 2020.09.0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대리운전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근로 자가 아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