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사 건 2019구합285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6.11 판 결 선 고 2020.07.0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831,288,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1,558,250,651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고, 또한 원고는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 중 보유주식 100분의 2 이상에는 해당하나 시가총액이 50억 원 미만이므로 원고를 상장법인들의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19. 8. 30. 원고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심판결정을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12.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