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상 옥탑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과세대상에는 포함되는 것임
건축물대장 상 옥탑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과세대상에는 포함되는 것임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9-구합-2262(2020.07.09) 원 고 권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6.11. 판 결 선 고 2020.07.09.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2018. 4. 4.
2018. 4. 3. 증여 (증여자 권◇◇ 1)) 원고: 3/5 선정자 ○○영, 권●●: 각 1/5
• - 증여세 과세가액 818,597,872원 258,822,104원 418,822,104원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10,000,000원 20,000,000원 과세표준 768,597,872원 248,822,104원 398,822,104원 자진납부할 세액 153,167,418원 37,776,199원 86,159,059원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7-37호)(이하‘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건물 기준시가란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건물 기준시가를 말한다고’, 같은 조 제2항에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각 규정되어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르면 옥상·옥외에 설치하는 물탱크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옥탑은 방화용 물탱크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도 않고, 건축물대장상 연면적,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이 사건 건물의 부속물에 불과하므로, 이를 독립된 재산으로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옥탑을 증여재산가액 등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을 10 내지 14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옥탑을 증여재산가액 등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7호 에‘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및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4조 제1항 제1호에‘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에 앞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한 기업은행의 의뢰로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2018. 1. 16.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은 3,674,271,640원인데, 그중 이 사건 옥탑의 가액 15,228,00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가액 합계액을 1,142,483,640원으로 평가하였다.
③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로 이 사건 옥탑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 등에게 이전되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 역시 원고 등에게 귀속된 이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옥탑을 포함시켜 증여재산가액 등을 산정함이 옳다.
④ 비록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옥탑이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은 건축법(2017. 4. 18. 법률 제14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에 따라 시장 등이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는 대장에 불과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증여세나 지방세법에 의하여 부과하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건축물대장에서의 기재현황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장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옥탑을 포함시켜 산정한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 징수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 동 산 목 록
1. □□시 ■■동 2△△-▲ 공장용지 9▽▽.8㎡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라브지붕 4층 공장 1층 558㎡ 2층 내지 4층 570.04㎡ 옥탑1층 56.4㎡ 별지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7-37호)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물 기준시가”란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건물 기준시가를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 건축법(2017. 4. 18. 법률 제14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