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용도가 공영주차장이었던 토지의 일부에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된 용도가 공영주차장이었던 토지의 일부에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9구019구단515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6.09 판 결 선 고 2020.06.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8,751,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비록 이 사건 토지를 여름철 한시적으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려는 ○○시 ○○구에 임대하기는 하였으나, 아스콘, 콘크리트의 포장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주차장으로서의 변경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상태여서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한다. 조세제한특례법에서는 농지에 대한 개념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는바, 결국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인지 여부는 농지법에서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주차장으로 이용되던 여름철에도 주차된 차량 사이 일부 공간에서 채소 등을 경작하였고, ○○시 ○○구에 임대한 이후에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 부분에서 채소 등의 경작을 계속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주차장으로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고, 그 외에도 원고는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을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3.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위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4항, 제5항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양도한 토지에 대해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 12. 29. 기획재정부령 제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다.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422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두5003 판결 등 참조). 한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갑 제3, 4, 13 내지 15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 20호증의 각 1 내지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2000. 7. 6. ○○시 ○○구에 이 사건 토지를 사용목적으로 임시공영주차장으로 한 토지사용 승낙을 하였는데, 거기에는 원고의 승인 없이 ‘사용목적의 변경, 사용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사용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 물건의 설정’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사실, ○○시 ○○구가 2011년경 이 사건 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합산과세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위 임대 조건 등에 관한 원고의 이의(잡종지 상태라 하여 재산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를 받아들여 분리과세 결정을 한 사실, ○○시○○구는 2018. 9. 2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2017년 도시계획시설(주차장)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도시계획법상 주차장으로 결정하여 사용하지 않고 일체의 포장행위(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 등의 개발행위가 없었고,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시설물 설치 등으로 농지를 훼손한 사실이 없고 농지 상태의 토지를 우리 구에서 임차하여 주차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2018년 토지 수용당시 답으로 감정평가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확인해 준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안쪽 끝부분이나 테두리 일부 부분에 녹색의 식물이 일부 보이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당시의 현황이 농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일시적인 휴경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농지라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국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