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분의 적법 여부
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라고 본 2,734,800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본래의 실지분양가액(취득가액) 상당액에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실보상 상당액을 상계한 금액에 불과하므로(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7,844,300원이었음), 위 2,734,800원 그 자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처분은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손실보상 상당액을 양도차익에 포함하여 과세함으로써 비과세소득에 대하여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원고와 같은 강제이주 대상자는 손실보상액 또는 그 이상의 돈을 모두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부당한 상황에 빠지게 됨)를 초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음
- 다. 판단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사와 사이에 이를 2,734,8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위 2,734,800원만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이를 허위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당초 ○○공단 내 이주단지 중 230㎡를 2,855,22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계약에 포함된 차후정산 약정에 따라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분양면적 및 분양대금이 확정․정산되었다), ②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7,844,300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는 다른 개념인 점, ③ 이주대책의 일환인 이 사건 토지는 공공사업에 제공된 원고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장물보상금 10,024,210원과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원고가 분양받은 것이어서 위 2,734,800원 외에는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7007 판결 취지 참조), 원고 주장과 같이 위 2,734,800원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본래의 실지취득가액 상당액에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실보상 상당액을 상계한 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④ 이주정착지 선정 문제 등으로 이주택지를 조성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가 각 세대별로 주거이전비를 포함하여 수령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보상비가 ‘사례금’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이주대책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저가에 취득한 토지를 그 후 양도한 경우에 그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두고 비과세소득에 대한 과세라고 볼 수는 없는 점(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생활보상으로 저가에 취득한 그 자체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그 후 양도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다), ⑤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이 생활보상 차원에서 현저히 낮게 정해진것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달리 산정하거나 관련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사유로 삼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공사 사이에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한 위 2,734,800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